올해 총 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은 다음 해의 1~2월에 진행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연말 정산의 대상은 총 급여액으로 1년 간 받은 봉급 전부 중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한 것을 뜻한다.
- 연봉 : 1년 간 받은 봉급 (월급 + 식대 + 각종 수당 등)
-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식대, 보육 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총 3번의 소득공제가 등장한다.
단, 이 3가지가 차이가 있다면, 1,2의 두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며, 3은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 근로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공제
- 세액 공제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이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정해진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을 곱하면 ‘ 산출세액’이 정해진다.
단, 이렇게 세율을 곱해 구한 ‘산출 세액’은 최종 내야할 세금이 아니다.
한 번 더 깎아낼 기회가 있다!
바로 ‘3.세액공제’
최종 결정세액을 내면 된다가 끝이 아니다.
이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라고 함)을 비교한다.
결정세액 > 1년 간 이미 낸 세금 : 기준에 비해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부
결정세액 < 1년 간 이미 낸 세금 : 이미 더 냈으니 돌려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