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왜?
세금. 절세를 위한 것.
무엇에 대한 세금?
배당, 투자의 순 이익에 대한 세금.
순이익에 대한 세금.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의 모든 이익마다 그대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 손실 = 순이익을 구하여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다.
얼마나 효과적?
이자소득, 배당수익 세금은 15.4%이나, ISA 계좌는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만큼을 수익에서 비과세 한도만큼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9.9%를 분리과세한다.
가령, 수익이 200만 원이 낫다면 (일반형 ISA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일반형> 근로소득 5천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더구나 서민형은 400만 원한도.
즉, 400만원의 이익이 났어도 15.4%나 붙던 세금이 없는 것이다.
(4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이야기인듯 하나..)
중도해지를 주의하자.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인 ‘3년’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다 토해야한다.
예를 들어 500의 수익을 내어(일반형 기준) 200만원은 비과세 되고,
남은 300만원 초과분 9.9%만 저율과세 받았다면,
저율과세로 냈던 3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세금(15.4%를 냈어야 하므로), 비과세 되었던 500만원에 대한 15.4% 세금까지 내야한다.
중도인출은 가능하다.
단, 원금 범위에서 인출이다. 원금 3천만 원으로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인 3천만 원까지만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그 이상을 인출하면 중도해지가 되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가입 자격 및 유형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직장인, 주부, 학생 모두 가능 혹은 15세 이상 19세 이하 중 근로소득(근로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이 있는 경우. 단, 직전 3년간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내본 사람 제외(충분히 벌고 있는 사람들..)
- 한도 : 연간 2,000만 원 납입 가능, 이월가능하여 최대 1억까지 가능
- 의무 가입 기간 : 최소 3년
- 가입 유형
- 1) 서민형 :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천만 원 이하
- 2) 일반형 :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1) 서민형 :
- 중개형 / 신탁형
- 1) 중개형 : 내가 직접 투자하는 계좌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채권, etf 투자가 가능한 증권 계좌.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
- 연 납입 한도 : 2000만원 (최대 5년동안 1억원 납입 가능)
-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우면 내년에 더 넣을 수 있음. (즉,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한도가 이월되어 내년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음)
- 중개형은 신탁형과 달리 ISA 운용수수료가 없다.
- 2) 신탁형 : 내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알아서 운용
- 수수료 연 0.1% (삼성증권 기준)
- 3) 일임형 : 내가 투자를 일임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용방법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수수료 연 0.6~0.8%
- 1) 중개형 : 내가 직접 투자하는 계좌
그래서 나는
나는 주식을 직접 매매할 것이므로 중개형 ISA를 선택하였고, 안타깝게도 근로소득이 바닥이라 서민형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배분은
– 40% : 국내 상장 미국 s&p500 etf *tr 수익 재투자
– 30%국내 상장 미국 고배당 etf
– 30%국내 상장 미국 s&p500 etf *환헤지
안전하게 3년을 묵혀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