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대 같은 것이 아니지만 은근히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세’가 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적용되는 단계와 방식이 달라서 예를 들어 같은 세액공제라도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보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 소득공제 : 내 소득 일부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결과!
- 세액공제 :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 내가 내야할 최종 세금 그 자체에서 직접 차감해줌!

소득공제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이유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인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소득 구간 자체를 한 단계 내렸을때, 그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 : 낸 만큼 돌려받는 확실한 혜택과 대표 항목
소득과 관계없이 각종 공제 항목 (보험, 기부, 연금계좌 등)을 많이 채우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표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최대 9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깎아준다.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 적용
(예)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최대 148만 5천원(16.5% 적용) 또는 118만 8천원(13.2% 적용)을 돌려받는다.
방법: 연금저축펀드(또는 보험)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합니다.
혜택: 1년에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등)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 또는 16.5%(총급여 5,500만 원 기준)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를 공제해준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다만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보청기 등은 포함.
- 특히 난임시술비(30%)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의료비(15%)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으니 꼭 확인할 것.
- 난임시술비의 경우, 자동으로 난임관련 의료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정산시 직접 지정해야함. 이때, 다니던 병원, 약국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부탁하면 ‘난임 시술비’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이를 첨부하면 됨.
- 산후조리원 비용도 누락되기 쉬우니 꼭 체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한 돈보다 적은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한 혜택.
- 해당 :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출산 및 자녀 세액공제
: 출산/입양 공제: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그해에 1회성으로 세금 감면
- 출산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기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교육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의 대학원 학비,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취학 전), 초중고/대학 등록금 등이 대상. 기부금은 종교단체, 법정기부금 등에 기부한 금액 대상
-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자녀는 한도 있음
- 교육비의 15% 공제
-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리해보았다. 둘의 차이도 차이지만, 월급쟁이 소시민으로서 세액공제를 잘 살펴봐야 얻을 것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