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때는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 만 붙는다.
매도할때, 크게 (1증권 거래세), (2양도거래세)가 붙는다.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1증권 거래세)를 고려해야한다. 수익실현 여부는 무관하게 거래했으면 내는 세금이다.
또, 대주주(100억원 이상의 투자자)인 경우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실현했을 때 이익에 대한 세금(2양도거래세)이 붙는다. 단,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해외 주식 매도시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양도거래세)를 내야한다.
즉, 개미 친구들은 처음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은 안내도 증권사 수수료를 낸다.
그리고 세금이 붙는 때는 매도하는 때부터다. 거래를 했으니, 증권 거래세를 내야하고(0.1~0.35%사이), 수익을 실현한 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해외주식 수익실현시 연간 25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느냐?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다. 이는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될 예정.
<복습 : 개미 기준>
매수할 때 :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
국내주식 매도할 때 :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 + 증권거래세 (+ 농어촌 특별세)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넘을때 : 양도소득세
배당받을 때 : 배당소득세
혹시나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었을 때 : 종합소득세
< 목차 >
- 배당소득세 15.4%
- 종합소득세 6~42%
- 증권거래세 0.1~0.35%
- 양도소득세 22%
- 증권사 수수료
1. 배당소득세
: 보유한 주식 지분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았을때, 즉 ‘배당’에 따라내는 세금
배당소득금액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1.4%)
2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초과시 내는 세금
소득금액 *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4%, 그 이상의 금액에는 6~42% 부과
3.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매도 대금 * 0.1~0.35%
대부분 개미 친구들의 거래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진다고 볼때 0.18%로 봐도 무방한데, 0.35%는 장외 시장일 때의 세율이다.
세율이 다른 이유는 거래하는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코스피 : 제1시장, 삼성,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 | 0.03% | 0.15% | 0.18% |
코스닥 : 제2시장, 시총 1000억원 이상, 혹은 자기자본 350억원 이상의 중소 벤처 기업, 기술성장기업 | 0.18% | – | 0.18% |
코넥스 : 제3시장, 코스닥 상장 요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주식시장 | 0.10% | – | 0.10% |
k-OTC : Korea-Over Time Counet = 한국 장외시장, 비상장사들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제4시장, 포스코이앤씨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와 함께 장내시장에 속한다 거래시간은 9시~오후 3:30으로 같다. | 0.18% | – | 0.18% |
4. 양도소득세 22%
: 경우1) 국내 주식 장내거래시, 대주주(100억 원 이상 주식보유)인 경우
: 경우2) 해외 증권시장 상장된 주식 양도시, 매매차익이 1년 간 250만원 초괏
즉,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의 손실, 이익을 모두 합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해외주식 투자 총 수익금 – 250만원) * 22%
2024년 현재 국내 주식 매도시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